대구고등법원은 안규식 전 대구미술관장 내정자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을 상대로 낸 내정 취소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구지법 행정부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부의 1심 선고는 내정 취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고법은 민사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전속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