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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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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4년 05월 01일

대구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간 32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대출이나 추가 계약자로
대구에 주소를 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입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대구안방'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를 거쳐 6월과 12월에 대출이자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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