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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사망...최우선변제금조차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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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5월 07일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1명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피해자 모임은 고인이 2019년 전세금 8천4백만 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다가구 후순위에,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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